경제·금융 정책

3년간 창업희망자에 부풀린 매출정보 제공한 홈플러스...공정위 ‘철퇴’

206명 창업희망자에 거짓 정보 제공

매출 큰 가맹점 골라 정보 산출

정액과징금 법적 최고한도 5억원 과징금

지난 3년간 206명의 편의점 가맹희망자들에게 부풀린 예상 매출정보를 제공한 홈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에 다시는 과장된 예상 수익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위반의 기간과 피해자의 규모가 상당해 공정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간주하고 정액 과징금의 법적 최고 한도인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4년3월7일부터 올해4월19일까지 206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합법적인 방식으로 예상 수익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했지만 실상 이를 부풀리기 위해 각종 ‘꼼수’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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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5개 가맹점의 수익정보를 기초로 예상 매출액을 산정해야 하지만 홈플러스는 매출이 큰 가맹점만 골라 정보를 산출했다. 또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이 대상이 돼야 하지만 자의적으로 1년 이상 영업한 가맹점만 대상으로 선정했다. 인근 가맹점의 실제 면적과 다른 수치를 예상 매출액 계산에 반영하기도 했으며 사업연도 기간도 임의로 조정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이러한 수법으로 연간 약 8,000만원의 매출액을 부풀렸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처음으로 정액 과징금의 법상 최고액인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김대영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위반의 기간과 피해자의 규모가 상당해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며 “지난 10월부터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대해 3배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가맹사업법이 적용됨에 따라 앞으로 이 같은 행위를 억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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