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 전 경호관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으나 불발됐다. 이 전 경호관이 구치소 측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검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탓이다. 검찰은 국가정보원 상납금을 받은 ‘창구’ 역할을 한 혐의로 구속된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40억원대 자금의 구체적인 용처를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따라 박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이 전 경호관을 자금 사용처를 규명한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전 경호관이 계속 출석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서 별도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강제구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의료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고 법정구속돼 2심 재판 중인 이 전 경호관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의 의상실을 찾아가는가 하면 ‘기 치료 아줌마’,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씨 등을 청와대에 몰래 드나들게 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아울러 검찰은 주말에도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 등을 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했다. 또 이르면 이번 주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박 전 대통령에게 40억원을 상납한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