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직불카드 가입 시 카드사가 1,000원씩 부담하던 인지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카드 발급 때 금융사에 인지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추경호(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현행 신용·직불카드 신청서에 부과되는 인지세를 폐지하거나 인하하는 내용의 인지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지세는 재산 권리의 창설·이전·변경에 관련된 계약 때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다. 현행 인지세법은 제3조 제1항에서 신용카드 회원(직불카드 포함) 가입 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1,000원으로 규정해 신청서 작성 때마다 카드사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1992년 300원이었던 인지세는 2002년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이후 신용카드 발급 증가 규제 차원에서 금액을 현행 1,000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지난해 기준 전업 신용카드 8개사의 인지세 납부액은 143억원 규모다.
추 의원은 △카드 가입신청서 인지세를 전면 폐지하거나 △300원으로 인하하는 방안 △직불카드에 한해 인지세를 인하하는 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인지세를 300원으로 인하하면 연간 100억원의 비용절감이 추정된다. 특히 직불카드는 통상 예금계좌 개설 시 발급하고 예금 증서 작성 때 이미 인지세를 납부해 이중과세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건당 1,000원의 적은 금액이지만 다른 금융업권 대비 인지세액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예적금 증서 또는 통장·보험증권은 100원, 보증보험증권은 200원, 자본시장법상 지분증권은 400원의 인지세가 붙는다.
외국의 경우도 국가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에 인지세를 부과하지만, 신용·직불카드에 세금을 걷는 나라는 한국과 아일랜드뿐이다. 아일랜드는 매년 금융기관이 과세 당국에 인지세를 내지만, 금융기관이 이를 다시 고객으로부터 받아낸다.
추 의원은 “세계적으로도 인지세는 과세 대상 범위가 축소되는 추세”라며 “특히 카드 발급에 대한 부과 사례가 아일랜드를 제외하고는 드문 만큼 관련 법을 개정해 폐지 또는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