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앱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풀러스’가 국토교통부의 반대로 미뤄져 온 ‘출퇴근 시간 선택제’를 강행한다. 국토부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지만, 풀러스는 근로환경이 바뀐 만큼, 출퇴근 시간의 개념도 바뀌어야 한다며 도입 강행을 결정했다. 이미 미국과 중국에서는 ‘우버’나 ‘디디추싱’ 같은 카풀 서비스가 등장해 운송 혁신을 가져오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 완화를 통한 혁신’을 외치고 있는 정부의 의지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1위 카풀 앱 ‘풀러스’를 운영하는 ‘풀러스’는 ‘출퇴근 시간선택제’ 시범 서비스를 6일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출퇴근 시간선택제는 카풀 운전자나 이용자가 미리 출퇴근 시간을 지정하기만 하면 일반적인 출퇴근 시간이 아니어도 카풀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전까지 카풀업체들은 출퇴근 시간에만 예외적으로 차량공유가 허용되는 관련 법 때문에 오전 5시부터 오전 11시, 오후 5시부터 오전 2시까지 시간에만 카풀 서비스를 운영해왔지만, 출퇴근 시간선택제가 도입되면 풀러스의 카풀 드라이버들은 본인의 출퇴근 시간을 각각 4시간씩 설정해 하루 총 8시간, 일주일에 5일간 서비스 이용 시간을 설정해 사용할 수 있다. 풀러스는 앞서 지난 5월 기자간담회를 갖고 6월 중 출퇴근 시간 선택제 도입 계획을 밝혔으나, 택시 기사들의 이익이 침해받을 것을 우려한 국토교통부의 반대로 도입을 미뤄왔다.
김태호 풀러스 대표는 “우리나라 근로자 중 1/3이 이미 유연근무제 적용 근로자인만큼 유연한 근로환경에 부합하는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며 “이번 출퇴근 시간선택제 시범 서비스를 통해 변화되는 근무환경에서 카풀을 통한 교통 및 환경문제를 더욱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카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풀러스가 국토부의 반대에도 시간선택제를 강행함에 따라 국토부가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이다. 국토부는 차량 공유 확대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다. 이 때문에 현재 전 세계 77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카풀 서비스인 ‘우버X’를 운영하는 우버가 지난 2013년 국내에서도 ‘우버X’ 서비스를 내놨지만, 택시기사들의 이익 보호를 위한 관련 입법으로 인해 지난 2015년 ‘우버X’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이며, 풀러스 외에 럭시 등 카풀 업체들도 출퇴근 시간에만 제한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풀러스, 럭시와 함께 3대 카풀 서비스였던 ‘티티카카’는 이같은 규제로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아 결국 지난달로 영업을 중단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정부 규제가 ‘한국의 우버’ 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국토부는 30만명에 달하는 택시업계의 반발을 의식해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풀러스의 출퇴근 시간 선택제 시범서비스가 ‘규제 완화를 통한 혁신’을 외쳐온 현 정부의 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규제 완화는 정부의 정치적 이익과 정면으로 배치 되는 경우가 많다”며 “출퇴근 시간 선택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규제 완화 의지를 엿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