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적발 내용을 보면 홈플러스는 예비 창업자의 권리 보호는 뒷전인 채 오로지 가맹사업 외연 확대에만 열을 올린 정황이 뚜렷하다. 현행 가맹사업법 시행령에는 예비 가맹점주에게 장사가 얼마나 잘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이 의무화돼 있다. 이 산정서는 인접한 5개 기존 가맹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에도 홈플러스는 임의로 선정했다. 또 영업한 지 6개월 이상 된 점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지만 1년 이상 가맹점만 추렸다고 한다. 나름 시장에 안착한 점포와 장사가 잘되는 점포의 매출정보로 예상 수익을 뻥튀기한 것이다. 이런데도 산정서 상단에 가맹사업법에 따른 공정위 제공 기준이라고 버젓이 적시해놓았다니 어이가 없다.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한 저의는 뻔하다. 가맹점주가 피눈물을 흘리든 말든 가맹점만 많이 끌어들이면 된다는 생각이 깔려 있었다고 봐야 한다. 예비 창업자로서는 홈플러스의 공신력을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것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전국에 18만개에 달한다. 이런 탈법 가맹점 유치가 어디 홈플러스뿐일까. 공정위는 유명무실한 제재조항을 고쳐 2주 전부터 3배의 손해배상제가 시행됐다고 한다. 경쟁당국은 강화된 제재기준을 계기로 대형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가맹점 유치실태를 제대로 점검해야 할 것이다. 가맹본부 또한 당국의 감시가 없더라도 점주와의 상생 없이는 사업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