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분실 휴대전화 유통사범 4,133명 검거

절도가 58.35, 점유이탈물 횡령 18.0%

무직, 회사원, 택시기사에 중고등학생까지

일명 ‘ㅂㅅ폰(분실폰)’, ‘ㅅㄷ폰(습득폰)’으로 불리는 분실 휴대전화 등을 인터넷에서 거래해온 이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찰청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휴대용 정보기술(IT) 기기 불법취득 및 유통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총 4,13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92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검거된 피의자의 범죄 유형은 절도가 2,418명(58.5%)와 잃어버린 물품 등을 가져간 점유이탈물 횡령 742명(18.0%), 이를 돈을 받고 거래한 장물범 417명(10.1%) 등의 순이었다.


범죄자 연령대는 20대 1,372명(33.2%), 30대 821명(19.9%), 40대 551명(13.3%), 50대 504명(12.2%) 순이었으며 10대 청소년과 60대 이상 고령자도 각각 512명(12.4%), 373명(9.0%)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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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별로는 무직이 58.0%(2397명)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회사원 720명(17.4%), 자영업자 402명(9.7%), 중·고등학생 356명(8.6%), 택시기사 251명(6.0%)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초범, 학생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호기심에 의한 경미 범죄로 전과자가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 및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에 넘기거나 훈방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의 소중한 정보가 담겨 있는 스마트폰·노트북·태블릿PC 등 IT기기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모바일 결제 등을 통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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