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제주 면세대전… ‘빅3’ 중 누가 웃을까

제주국제공항 면세점 본입찰 참여

이르면 연말께 최종 낙찰자 발표

관세청 선정기준 변경 후 첫 입찰

심사위원·점수 공개 변수될 듯





제주국제공항 면세점 본입찰에 롯데·신라·신세계(004170) 등 ‘빅3’가 모두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주공항 면세점은 이들 업체 가운데 한 곳이 거머쥘 가능성이 크다.


6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롯데·신라·신세계 등 면세업계 3대 대형업체는 이날 마감된 제주공항 면세점 본입찰에 모두 참여했다. 설명회에 참석했던 현대백화점과 두산 등은 불참했다. 제주공항 면세점은 지난 8월 기존 사업자인 한화의 갤러리아면세점이 사드 보복으로 인한 고정 임대료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특허권을 반납하면서 새 사업자를 찾게 됐다. 갤러리아면세점은 한국공항공사와 올 연말까지만 영업 연장 계약을 맺은 상태다.

본입찰이 마감되면서 공항공사는 이들 후보 가운데 2개 후보를 정해 관세청에 전달한다. 이후 관세청은 두 업체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거친 뒤 최종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임대차사업자를, 관세청은 면세 특허사업자를 각각 선정하는 만큼 평가 점수도 총점 1,000점 가운데 500점씩 나눠 갖는다.


업계에서는 최종 낙찰자 발표 시점을 갤러리아면세점이 영업을 종료하는 올 연말께로 보고 있다. 단 제주공항 면세점은 시내면세점인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새 사업자 선정과 함께 면세점 선정기준 변경 후 처음으로 적용되는 입찰인 만큼 관세청이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심사위원과 심사항목별 점수를 처음으로 모두 공개하게 돼 있어 논란을 피하고자 발표 시점을 내년 1월로 넘길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규정상 최종사업자는 내년 1월 20일까지 선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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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우선 빅3 참여로 낙찰 영업요율이 한국공항공사가 최소 요율로 제시한 20.4%를 크게 웃돌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유력 업체에 대해서는 각사의 유불리에 따라 의견이 나뉜다.

1위 사업자 롯데의 경우 제주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해본 경험이 최대 강점이다. 다만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임대료 조정을 놓고 협상 중인 것이 아킬레스건으로 지적됐다. 신세계는 제주 시내 면세점을 이미 보유 중인 롯데·신라와 달리 물류센터 등 제주 거점이 없는 데다 2015년 김해공항 특허권을 조기 반납한 경험이 치명적인 약점으로 꼽혔다. 그러나 제주 지역에서 같은 그룹사인 이마트 물류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데다 입찰을 넣은 주체가 ‘신세계디에프’로 알려졌다. 사업 철수 당시 사업 주체인 신세계조선호텔과는 달라 문제가 안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롯데와 신세계에 비해 신라는 큰 논란의 여지가 없어 한결 부담이 덜 한 입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입찰에서 감점 항목은 △임대 중도해지 △임대료 체납 △낙찰 이후 미계약 △서비스평가 기준 미달 등이다. 가점 항목은 △공항면세점 3년 이상 운영경력 △국가기관으로부터 품질경영인증·포상 등 인정 △성실납세법인 △중소·중견기업 또는 여성·장애인기업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업계 한 관계자는 “사드 보복이 완화되고 중국인이 제주도에 되돌아 온다면 현 조건은 상당히 좋은 조건”이라고 말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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