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6일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인 만큼 동의의결 이행 검증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이달 안에 곧바로 검토할 것”이라며 “현재 관련 법률 개정안이 상정돼 있지만 공정위 시행령과 규칙 개정만으로도 외부 위원회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동의의결 제도는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이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이행하면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지난 2012년 도입돼 지금까지 네이버·다음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이동통신 3사의 부당 광고행위, SAP코리아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 총 4건의 사건에 적용됐다.
공정위가 외부위원회를 두려는 이유는 기업들이 동의의결 이행안을 제대로 지키는지 체계적으로 검증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 네이버는 2013년 동의의결 결정시 공익법인 설립과 기금 출연 등에 총 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이 중 500억원은 동의의결과 상관없이 이미 약속했던 기금이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제작·판매하는 SAP코리아 역시 공정위의 제재를 면제받은 대신 공익법인 설립과 150억원의 기부를 약속했다. 하지만 공익법인은 동의의결 확정 이전에 설립됐고 기부 역시 이미 예정됐던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말 동의의결 결정을 받은 이동통신 3사는 최대 1,158만명에 LTE 데이터 쿠폰 등을 제공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16명만 보상하는 데 그쳤다.
지금도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공정위 동의의결제도 규칙에는 사건 담당 심사관이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공정위 내부에서 정기적으로 체크하지도 않고 제대로 점검을 하는지 검증하는 시스템도 없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공정위는 현재 실무선에서 동의의결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령이나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도 지난달 31일 국정감사에서 동의의결 사후 검증과 관련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외부 검증위원회 추진은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