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보고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 보고서가 2012년 12월께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을 통해 정치권으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6일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및 공개사건’ 조사 결과에 대한 심의 내용을 밝히며 당시 외교안보수석실 관계자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도록 권고했다. 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공개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개혁위에 따르면 국정원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10쪽 분량의 발췌본 보고서를 2009년 5월 7일 청와대에 보고했다. 대통령 보고용은 국가안보망을 통해,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성환 외교안보수석 보고용은 복사방해용지에 출력해 인편을 통해 전달했다. 외교안보수석실의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에게도 사본 1부가 전달됐다.
개혁위는 지난 2012년 대선 때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부산 지역 대선 지원 유세에서 언급한 내용이 국정원의 발췌본 보고서와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2013년 1월 월간조선이 보도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검토’ 제목의 문건도 발췌본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했다. 당시 월간조선이 보도한 문건은 복사방지용 특수 문자가 있다는 점에서 국정원이 청와대에 배포한 보고서와 같았으며 대통령실장용에 표기된 ‘※추가배포 : 외교안보수석’ 표시가 없다. 이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개혁위는 외교안보수석실에 보고된 보고서가 유출됐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개혁위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공개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국가정보원직워법 중 제17조 ‘비밀의 엄수’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개혁위는 “언론에 알려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검토’ 제하 발췌본 보고서는 10쪽에 불과한 반면, 공개된 전문은 무려 103쪽에 달하고 남북 정상 간 대화 일체가 상세히 기록돼 있어 동 회의록을 공공기록물로 판단하더라도 남북 정상 간 대화에는 군사·외교·대북관계 등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실질적으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다만 개혁위는 회의록 전문 공개 과정에서 국정원과 청와대간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한편 개혁위는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에 국정원에 명진스님의 사생활이나 비위 등 특이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특히 좌파활동 경력이 온라인에 퍼지도록 주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혁위는 국정원에 해당 사항도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