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부동산 중개 애플리케이션에 허위매물을 올려 보증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이모(40) 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8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모 부동산 중개 앱에 A 공인중개사 사무실 명의로 원룸 등 허위매물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박모(31) 씨 등 3명으로부터 보증금 3천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중개 보조원으로 A 사무실에 근무하다 지난 7월 말에 일을 그만뒀으면서도 A 사무실의 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현장에서 만나 전세 등의 계약을 주선했다.
경찰은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의 고소로 추적에 나서 최근 이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고 빚을 갚으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등기부에 적힌 건물주와 계약 당사자의 명의는 물론 계좌 예금주가 달랐는데도 피해자들이 사회 초년생이어서 이를 의심하지 않은 채 보증금을 송금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