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본사에 제빵기사 등 5,309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내린 시정명령이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파리바게뜨가 정부를 상대로 지난달 31일 낸 직접고용 시정지시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이달 29일까지 시정명령을 잠정 정지하라는 결정을 전날 내렸다. 법원은 아울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과징금 처분을 미뤄달라는 파리바게뜨의 집행정지 청구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오는 22일로 잡았다.
이에 따라 고용부의 직접고용 명령은 당초 이달 9일까지가 이행기간이나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효력을 상실한 셈이 됐다. 게다가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 결정에 대해서도 법원이 검토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여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고용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고용부가 직접고용 명령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고 법적 공방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정명령 이행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의사를 내비친 가운데 파리바게뜨가 소송이란 ‘초강수’를 택했기 때문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명분으로 기업 측에 내린 시정명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하겠다는 것이어서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고용부 내에서는 “법원의 결정을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우세하지만, 반대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실제로 고용부가 파리바게뜨에 내린 직접고용 명령은 애초부터 정부와 업체 간 법정 공방으로 번질 수 밖에 없는 ‘예견된 수순’ 이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앞서 고용부는 불법파견 결정과 관련, 가맹점주와 협력업체가 도급계약 당사자이지만 파리바게뜨가 사실상 사용사업주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고용부의 이런 판단 근거가 법적 다툼을 불러올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고 이는 현실이 됐다.
익명을 요구한 노동 법학자는 “소송이 본격화 수순으로 접어들었고 파리바게뜨 입장에서는 불법파견이라는 낙인에 억울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법정 공방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