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과 관련해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첫 재판이 진행된다. 백 농민이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지 2년 만이다.
이날 김상동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전 청장과 신윤균 전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장(총경), 살수요원 한모·최모 경장 등 전·현직 경찰관 4명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경찰청이 지난달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따라 백 농민 유족들에게 사과한 데 이어 최고 책임자 격인 구 전 총장이 자신의 형사 책임을 인정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9월 26∼27일 신 전 총경과 최·한 경장은 백 농민의 유족들이 자신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인정하며 승낙한다는 취지의 ‘청구인낙서’를 제출한 바 있다. 청구인낙서를 통해 자신들의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판준비는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구 전 청장 등은 재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구 전 청장 등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진압과정에서 살수차로 시위 참가자인 백 농민에 직사 살수,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이듬해 9월 25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 전 청장과 신 총경을 살수차 운용 관련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업무상 과실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살수 요원이던 경장들은 살수차 운용 지침을 위반해 직사 살수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