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기사 직접고용을 둘러싼 고용노동부와 파리바게뜨의 다툼이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현재 추진 중인 ‘3자(가맹본부·점주·협력업체) 합작회사’를 통한 제빵기사 고용도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고용부가 시행 시한 연장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5,300여 명에 이르는 제빵사 고용을 단기간에 해결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고용부의 직접고용 명령은 처음부터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
우선 파리바게뜨 입장에서는 이번 법원 결정으로 고용부의 시정명령 시행 시한이 오는 29일까지 잠정 정지되면서 시간을 벌게 됐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29일 이전에 나오는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제빵기사 5,300여 명을 즉시 직접 고용해야 될 상황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첫 심문은 22일로 예정돼 있다.
앞서 파리바게뜨는 지난 6일 고용부에 9일로 돼 있는 시정명령 시행 시한 연장을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하지만 고용부에서는 서류 미비를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다. 고용부에서는 제빵기사의 동의서를 추가 서류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의 동의서를 받으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인력을 공급하고 있는 협력업체들은 지난달 27일부터 전국 각지에서 제빵기사를 대상으로 합작회사 설립에 관한 설명회를 열고 있으나 아직 설명회도 마치지 못한 상황이다. 사실상 고용부가 시한을 연장해 줄 가능성은 희박한 셈이다.
이에 따라 법원의 최종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만일 사법부가 파리바게뜨의 손을 들어 줄 경우 기업에 대한 정부의 고용정책과 집행 방식에 대한 사법부의 제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반대로 고용부의 명령이 합법하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파리바게뜨와 비슷한 고용형태를 지닌 기업들의 인력 운용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파리바게뜨 역시 장기 소송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파리바게뜨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제빵기사 인력을 공급하는 협력업체 3자가 참여하는 합작회사 설립을 통해 제빵기사 고용 문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3자는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치고 12월 1일 공식 출범을 목표로 법인 정관 등을 다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