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각 버스사업자의 운송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운행비용 및 이윤을 기준으로 운영지원금을 배분하는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경기도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위원회는 도 교통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도의원, 운송사업자, 버스운송조합, 교통전문가 등 20∼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도지사는 버스 운행에 드는 표준운송원가를 매년 산정하고 산정기준은 3년마다 전문기관의 용역·검증과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경기도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제도를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내년도 본예산안에 540억원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비를 편성, 6일 도의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