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 전선 최전방 강원지역에서 철책을 넘어 월북하려 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다우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6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박씨의 치료 감호는 기각했다.
박씨는 지난 3월 29일과 이튿날인 30일 오전 6시께 양구군 동면 최전방 부대 인근 군사전술도로에서 북한으로 탈출하기 위해 철책을 넘으려고 하는 등 2차례 월북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아무런 허가 없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출입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박씨는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 무작정 북으로 가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침입해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입북 시 북한의 체제 선전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과대망상과 피해망상 등이 심한 상태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보호관찰 중 약물치료 등으로 충분히 호전될 수 있다고 기대되는 점 등으로 볼 때 검찰의 치료 감호 청구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