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지난달 31일 낸 직접고용 시정지시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이달 29일까지 시정명령을 잠정 정지하는 결정을 지난 6일 내렸다. 이에 따라 이달 9일까지 이행해야 했던 고용부의 직접고용 명령 시한도 자연스럽게 미뤄졌다.
잠정정지는 국가기관의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처분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처분집행을 정지해놓는 법원의 직권결정이다. 따라서 고용부의 시정명령이 적법한지 여부는 추후 소송을 진행한 뒤 판단한다.
법원은 오는 22일 파리바게뜨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과징금 처분을 미뤄달라는 청구의 첫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통 심문 결과 도출에 2~3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결정문은 이르면 24일, 늦어도 27일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법원의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기 힘들다. 일각에서는 이번 법원의 조치와 관련해 정부가 일자리 정책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명분으로 기업 측에 내린 조치를 사법부가 잠정 중단시켰다는 점에서 적잖은 파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고용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책 마련에 돌입했다. 고용부는 예상치 못한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이번 결정이 최종 판단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심문기일이 늦게 잡혀 법원이 사안을 잠정 처분해놓은 것이지 최종 판단을 내린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22일부터 시작되는 심리와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어찌 됐든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직접고용은 지연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우선은 법리 등을 면밀히 따져보며 법적 대응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임지훈·박윤선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