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8월 2일 직전에 분양계약을 해 집단민원이 집중된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 6개 사업장 중 4개 사업장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곳에서 분양을 받은 1주택(분양권 포함) 이상 보유 다주택자도 종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50%를 적용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적용 예외를 인정받은 사업장은 서울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신정 뉴타운 아이파크 위브,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세종 리버파크 등이다. 반면 서울 고덕 센트럴 푸르지오와 인덕 아이파크는 적용 예외를 인정받지 못했다.
금감원은 예외 인정 사업장에 대해 지난 8월 2일 이전에 중도금 대출 취급은행을 선정했고, 은행이 선정내용을 통보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덕 센트럴 푸르지오와 인덕 아이파크는 8월 2일 이전에 중도금 대출 취급은행을 선정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1주택 이상 보유자인 경우 처분조건으로만 종전 대출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6일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8·2대책 직전 분양계약자 일부에 적용 예외 인정한 것은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