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일성신약 측은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에 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조만간 항소심 재판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달 19일 1심 재판부는 “삼성물산 합병이 포괄적 승계작업의 일환이었다고 해도 지배구조 개편으로 인한 경영 안정화 등의 효과가 있다”며 경영권 승계가 유일한 합병 목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지분을 0.35대1로 교환하는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산정됐고, 그 산정기준이 된 주가가 시세조종 행위나 부정거래 행위로 형성된 것이라는 등 (합병을 무효로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합병 전 전 삼성물산 지분 2.11%(330만7,070주)를 보유하고 있던 일성신약은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합병 비율을 결정했다”며 법원에 합병무효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