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사회초년생 등에게 위조된 서류를 제공해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A(33)씨 등 6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공범 2명과 대출자 1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사회초년생들이 정상적인 은행권 대출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해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불법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 금액의 60%를 수수료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수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2억6천만원을 불법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A씨를 총책으로 인출책, 위조책,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SNS에 ‘19세 남녀 대출 가능’이라는 광고를 내 일정한 직업이 없는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들을 모집했다.
대출자 중에는 돈을 갚지 못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출 범행에 대해 계속해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