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서경지부) 간부 4명이 임금교섭 도중 사무실을 점거했다가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판사는 손모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조직부장과 하모 조직부장, 김모 조직차장 2명에게 각각 벌금형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소속 간부들은 지난 3월 은평도시가스ENG에 가스 검침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던 중 ENG 측이 단체교섭에 불성실하게 나오자 대표이사 집무실을 1시간 동안 점거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간부들은 “회사 측에서 임의로 교섭장소를 변경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어 항의를 한 것 뿐”이라며 “특별히 업무방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판사는 “계속해서 퇴거를 요청했는데도 불응했고, 결국 대표이사가 집무실에서 떠나야 했기 때문에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선고했다.
정 판사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항의할 수 있지만 정당한 쟁의절차를 거쳤어야 하고,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 버티는 행위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폭력을 동원하지 않은 점과 본인의 이익이 아닌 조합원을 위해 행동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으로 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