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

부산 광안자이 청약 1순위 102대 1, 규제 전 '막차 수요'

10일 이후 분양 단지 분양권 전매 제한

전용 84㎡C 타입 216대 1 최고 경쟁률

지난 3일 문을 연 ‘광안 자이’ 모델하우스를 찾은 방문객들이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제공=GS건설지난 3일 문을 연 ‘광안 자이’ 모델하우스를 찾은 방문객들이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제공=GS건설




지난 3일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에 나선 아파트단지 ‘광안 자이’가 평균 102.9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정부의 잇단 규제 강화에도 여전히 높은 수요가 유지되고 있으며 대출,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해 강화된 규제가 본격 적용되기 전 우수한 입지의 아파트를 확보하려는 ‘막차 수요’도 나타난 결과로 분석된다.


8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이날 광안 자이의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특별공급분을 제외한 127가구 모집에 1만 3,067명이 접수해 평균 경쟁률 102.9대 1로 해당 지역에서 마감됐다. 최고 경쟁률은 4가구 모집에 864명이 몰린 전용 84㎡C 타입이 216대 1을 기록했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4층의 8개 동 971가구 규모로 지어지며 일반분양 물량은 170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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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 자이는 수영구 광안1구역 재건축 사업을 통해 지어지는 단지로 도심 및 해변에서 가까운 우수한 입지로 평가 받아 높은 경쟁률이 예고됐다. 여기에 계약 후 1년 6개월 이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부산의 마지막 분양 물량이어서 관심은 더욱 높았다.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청약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해운대구, 부산진구, 기장군 등 부산의 7개 지역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1년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최대 3년)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그 외 가점제 적용 확대 및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와 함께 ‘10·24 가계부채 대책’으로 내년부터 분양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비율 및 한도액이 줄어든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부산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우수한 입지의 단지를 중심으로 높은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며 “강화된 규제에서 벗어난 단지들에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고 전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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