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반려견 입마개 안 채웠다고 뺨 맞아” 20대 여성 경찰 신고

“반려견 입마개 안 채웠다고 뺨 맞아” 20대 여성 경찰 신고




경기 안양에서 20대 여성이 입마개를 채우지 않고 반려견과 산책을 하던 중 행인에게 뺨을 맞았다고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6일 오후 9시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에서 1살 된 시베리안 허스키를 데리고 산책하던 A(20대·여)씨가 40대로 추정되는 한 여성에게 뺨을 한 대 맞았다며 112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 여성이 ‘왜 입마개 없이 개를 끌고 나왔느냐’라고 따지더니 50m가량을 쫓아오며 욕설을 하다가 폭행했다”라며 “시베리안 허스키는 법적으로 맹견에 속하지 않아 입마개가 필수는 아니라고까지 설명했는데도 폭행으로 이어졌다”라고 진술했다.

당시 A씨는 반려견에게 입마개는 채우지 않았지만 목줄은 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는 맹견을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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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입마개 착용 대상의 경우 개의 크기보다는 공격성이 더 중요해 사람을 물거나 공격한 전적이 있는 개는 소형견이라도 입마개 착용 대상이 된다”라며 “견종 혹은 개의 크기를 놓고 맹견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맹견으로 제시된 5가지 종에 속하지 않는 시베리안 허스키는 비교적 몸집이 크나 성질이 온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A씨의 남자친구는 SNS에 글을 올려 “올바르게 개를 키우는 사람이 왜 마녀사냥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성토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폭행한 여성의 행방을 쫓고 있다.

[사진=A씨 남자친구 인스타그램 캡처/연합뉴스]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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