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보호자 동의 없는 초등생 생식기 검사, 인격권 침해"

인권위 교육감에 학교건강검사규칙 준수 지도·감독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초등학교 건강검진 시 의사가 보호자 동의 없이 남학생의 생식기를 만지며 검진한 것은 아동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초등학생에게 비뇨기계 건강검진을 할 때 교육부령인 학교건강검사규칙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는 의견을 관할 교육감에게 표명했다고 9일 밝혔다. 학교건강검사규칙은 학생들의 비뇨기 검사는 비뇨·생식기 이상 증상이 있거나 학생 측이 원할 때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 검진 때는 반드시 보호자나 간호사가 있어야 한다는 주의사항도 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건강검진기관 소속 의사 A 씨는 지난해 5월 한 초등학교 4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건강검사를 하면서 가림막 안에서 남학생의 생식기를 만지며 검진했다. 비뇨기 전공의인 A 씨는 “최근 학생들의 생식기 기형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학생 비뇨기계 건강검사에 관한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실제 학교는 업체와 A 씨에게 비뇨기계 검사 관련 주의사항을 알려주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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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조사는 한 피해 학생 학부모의 지인이 진정을 넣어 시작됐다. 하지만 모든 4학년 남학생 학부모가 조사를 원하지는 않는다고 입장을 전해와 진정 자체는 각하했다. 인권위는 다른 학교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교육감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이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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