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49)씨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이 사건 공소사시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조씨는 2011년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만난 당시 15세이던 A양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한 뒤 수차례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임신 이후 가출을 해 한 달 가까이 조씨의 집에서 살던 A양은 출산 후 성폭행을 당했다며 조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조씨는 “사랑해서 이뤄진 관계로 강간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중학생이 부모 또래이자 우연히 알게 된 남성과 며칠 만에 이성으로 좋아해 성관계를 맺었다고 수긍하기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 했다. 1심은 징역 12년, 2심은 징역 9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양이 성폭행 시점 이후에도 A양이 조씨와의 만남을 유지해오면서 조씨에게 ‘사랑한다’는 편지를 보내는 점을 들면서 “유일한 직접증거인 A양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가 나오자 검찰은 재상고를 했고, 대법원은 다시 파기환송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