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두순, 출소 금지 청와대 청원 35만건 돌파…"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해"

"출소 후 재범 우려, 재심 통해 격리시켜야" 목소리 높지만 법적으로 불가능

"국민 여론 고려할 때 보안처분 제도 부활시켜 인신구속 기간 늘려야"

초등학생 납치 강간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이 30만건을 돌파하면서 조두순에 대한 재심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어 정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에는 이날 오전까지 35만명 이상이 동참했다. ‘낙태죄 폐지’와 ‘소년법 개정’에 이어 20만건을 돌파한 청원은 이번이 세 번째로 역대 최대 규모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8살 초등학생 나영이(가명)를 납치해 강간한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조두순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받아 감형받았다. 당시 범행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조두순이 출소를 3년여 앞두고 있다. 청원에는 ‘조두순을 재심해서 무기징역으로 출소를 못하게 해야한다’거나 ‘출소 후 보복범죄가 우려된다’ 등의 글들이 함께 올라오고 있다. 청와대는 한 달 간 청원이 20만건을 돌파할 경우 답변을 내놓기로 했지만 이번 청원은 지난 9월부터 시작돼 해당 요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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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조두순 출소에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게 일면서 출소가 금지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조두순에 대한 재심은 불가능하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미 처벌받은 사건을 다시 재판해 이중처벌할 수 없다.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같이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해 재심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외부의 요구로 재심이 청구된 사례는 없다.

고한경 변호사는 “법적으로 이미 판결받은 범죄에 대해 추가로 형을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조두순 사건으로 만에 하나 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법령을 이미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하는 것을 금하는 소급입법금지 원칙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조두순 사건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즉 이미 형기를 거의 다 마친 조두순의 출소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 2005년 폐지된 보안처분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국민적 법감정을 고려해 행정적 제재인 보안처분 제도를 서둘러 입법화하면 출소 전 조두순의 인신구속 기간을 늘릴 수 있다“며 ”재범 우려에 대한 공익적인 측면과 조두순 같은 흉악범 개인의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최성욱 박우인기자 secret@sedaily.com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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