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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구속영장 기각 이유가? “증거 대부분 수집” vs “수사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찌 아냐”

김재철 구속영장 기각 이유가? “증거 대부분 수집” vs “수사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찌 아냐”김재철 구속영장 기각 이유가? “증거 대부분 수집” vs “수사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찌 아냐”




김재철 전 MBC 사장(64)이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방송 장악에 협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재철 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피의자의 직업 및 주거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주요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죄는 원래 국정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신분이 없는 피의자가 이에 가담하였는지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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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어준은 10일 방송된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강부영 판사가 설명한 기각 사유를 들어 “도주의 우려가 크지 않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 국정원법 위반인데 국정원 직원을 처벌하기 위한 사건이라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다는 걸 판사가 어떻게 아냐. 수사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냐”고 전했다.

[사진=방송화면 캡처]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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