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전 MBC 사장(64)이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방송 장악에 협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재철 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피의자의 직업 및 주거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주요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죄는 원래 국정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신분이 없는 피의자가 이에 가담하였는지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김어준은 10일 방송된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강부영 판사가 설명한 기각 사유를 들어 “도주의 우려가 크지 않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 국정원법 위반인데 국정원 직원을 처벌하기 위한 사건이라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다는 걸 판사가 어떻게 아냐. 수사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냐”고 전했다.
[사진=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