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학원생 조교도 근로자" 동국대 총장 형사처벌 위기

4대 보험, 퇴직금 등 주지 않다가 고발당해

서울고용청,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대학원생 조교에게 4대 보험·퇴직금·연차수당 등을 주지 않아 총장이 형사처벌 위기에 몰린 동국대의 교문 모습/연합뉴스대학원생 조교에게 4대 보험·퇴직금·연차수당 등을 주지 않아 총장이 형사처벌 위기에 몰린 동국대의 교문 모습/연합뉴스




대학원생 조교에게 4대 보험·퇴직금·연차수당 등을 주지 않아 대학원생들로부터 고발당한 동국대 총장이 결국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12일 한태식(보광스님) 동국대 총장이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한 총장은 학생 신분 조교 총 458명에게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학원생 조교들이 부당노동 혐의로 대학 측을 고발해 책임자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것은 대학가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부당노동 행위가 검찰과 법원에서 인정받을 경우 비슷한 고발이 다른 대학에서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2월 동국대 대학원총학생회는 대학원생 조교의 업무 형태나 내용이 교직원 업무와 다르지 않은데도 대학이 조교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한 총장과 임봉준(자광스님) 동국대 법인 이사장을 서울고용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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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보강수사 지휘로 1년 가까이 이번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고용청은 학생조교에게 근로자성이 인정되며, 한 총장에게 범행 고의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교 고용에 관해 규정한 동국대 정관 시행세칙상 사용자는 총장이라는 이유로 임 이사장을 제외하고 한 총장에 대해서만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고발 당시 대학원총학생회 회장이었던 신정욱씨는 “누가 봐도 근로자인데 단지 학생이라는 이유로 조교의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고 ‘열정페이’를 강요해온 대학가의 관행이 이번 수사를 계기로 끝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국대는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고발 이후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현 대학원 총학생회와 상호 협력해 조교의 근무시간과 업무범위 준수, 인권침해 행위 금지 등 실질적 권리 개선과 바람직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준비해오고 있다”며 “첫 사례가 된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행정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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