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민주당, 우회로 택할까? '예산 부수 법안' 카드 만지작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예산정책처와 협의해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연합뉴스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예산정책처와 협의해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연합뉴스


11월 예산 국회에 접어들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예산 부수 법안’ 지정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여소야대(與小野大)라는 구조적 한계에다 보수재편 움직임까지 겹쳐 이른바 핵심 개혁 입법안 처리에 경고음이 들어오자 내부 일각에서 여의치 않을 경우 상임위를 패스할 수 있는 ‘입법 루트’, 즉 예산 부수 법안 지정을 검토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공을 들이고 있는 주요 법안은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아동수당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주로 세출과 관련된 법으로, 해당 법안에 담긴 주요 정책의 예산은 이미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돼있는 상태다. 이들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비록 예산안이 통과되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예산을 집행하는 데 문제가 생긴다.


민주당은 일단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인상하고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들 법안을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이 이들 법안에 대해 국가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법안’, ‘퍼주기 법안’으로 규정하면서 끝까지 반대할 가능성이 커 정식 절차에 따른 국회 통과는 낙관하기 힘든 형국이다.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되면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 하루 전인 12월 1일에 정부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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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예산 부수 법안의 지정 권한이 민주당 출신의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있다는 점에도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예산정책처와 협의해 예산 부수 법안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올라갈 경우 출석 과반의 찬성표를 확보하면 통과된다. 민주당(121명)이 국민의당(40명), 정의당(6명)과 잘 공조하면 처리에 문제가 없는 셈이다. 하지만 예산 부수 법안이 통상 세입 관련 법안 위주로 지정됐다는 점에서 만약 민주당이 이 카드를 쓸 경우 야당은 ‘꼼수’라고 비판하며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보여 험로가 예상된다.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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