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3일)부터 잃어버린 신분증의 명의도용 금융사고를 막을 수 있을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 포털 ‘파인’에 신분증 분실 사실을 등록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이 같은 방식으로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개선해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신분증 분실사실을 파인에 등록하면 이 정보가 모든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전파될 예정이다. 기존엔 금융소비자가 직접 은행 영업점을 찾아 해당 사실을 알려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분실정보가 금융회사간 즉각 전파되지 않아 명의도용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 개선된 시스템에선 금융소비자가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면 관련 정보가 금감원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생·손보협회 등 각 금융협회 전용망을 통해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전파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선된 시스템은 이날부터 본격 운영된다”며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보안실태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