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거주지용 재사용 종량제봉투, 인근 도시에서도 구매 가능

앞으로는 인근 대도시 대형 마트에서도 자신의 거주지에서 사용이 가능한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구입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16개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민원 및 행정제도 개선과제 47개를 발표하고 앞으로 추진해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민원 및 행정제도 개선과제는 국민편의, 복지, 생활안전, 서민경제, 민원·행정 효율성 등 5개 분야가 중심이다.


지금은 대형 유통매장이나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서 구매 물품을 담을 비닐봉지를 대신해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살 경우 매장이 위치한 도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인근 도시에서도 주거지에서 사용이 가능한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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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앞으로는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시 수수료 지불을 현금 외에도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다. 본인 확인 시에는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 외에도 열 손가락 중 본인이 원하는 지문을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학원 운영자가 외국인 강사를 채용할 때 학력증명서를 제출받아 검증하는 절차가 사라진다. 외국인 강사의 학력증명서는 이미 회화지도(E-2) 사증을 발급받을 때 확인하기 때문에 중복 확인은 불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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