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호텔예약사이트들이 부당한 약관을 근거로 불가능하게 했던 환불이나 예약 변경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고다·부킹닷컴·익스피디아·호텔스닷컴 등 호텔예약사이트에 7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호텔예약사이트들은 그동안 숙박예정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고객들이 환불이나 예약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약관에 못 박았다. 공정위는 약관법 제 8조에 따라 환불 불가 조항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예약 취소 시점 이후 숙박예정일까지 남아 있는 기간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숙박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해당 약관은 무효로 볼 수 있다.
호텔스닷컴의 부당한 가격 변경 조항도 시정된다. 그동안 호텔스닷컴은 사업자가 낮은 숙박료를 책정한 뒤 예약이 이뤄진 경우에 숙박료를 변경하거나 숙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해당 약관조항은 부당하게 사업자의 면책을 규정하고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하도록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약관법 제7조에 따라 무효다.
호텔예약사이트가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술적 결함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더라도 무조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도 바뀐다.
이밖에 손해배상책임과 행사기간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과 사진 등록에 따른 무제한적 책임부담조항, 최저가 보장 후 변경된 약관을 소급적용하는 조항 등도 시정 대상이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