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CCMM빌딩에서 개신교 단체들과 종교인 과세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하되 정부가 과세 보완 방안을 서둘러 만드는 방향으로 얘기가 됐다”고 밝혔다.
한국교회 공동 태스크포스(TF)의 최귀수 목사도 “정부가 제시한 보완 방안에 상당 부분 공감했고 이 방안이 실제 잘 이행된다면 과세 유예를 고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유일하게 종교인 과세 유예를 주장해오던 보수 성향 개신교까지 전향적인 뜻을 드러내면서 종교인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개신교의 협조 의사가 ‘보완 방안이 잘 마련된다면’이라는 전제 아래 나온 것이므로 정부는 제도 보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다음주에 구체적인 과세 범위를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한다. 개정안에는 ‘각 교회 회의체가 종교 활동에 사용한 금액이라고 인정한 부분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정부가 종교 활동 자체를 위축시키거나 개입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원칙에 따라 과세 방안을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