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 국비보전 시민토론회 “정부가 재정지원해야”

1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비용’ 해결을 위한 ‘시민 토론회’에 참가한 발표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박우인기자.1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비용’ 해결을 위한 ‘시민 토론회’에 참가한 발표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박우인기자.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을 정부가 국비로 보전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지자체, 학계, 노동계의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고령자의 이동권 보장 등 무임승차가 보편복지 차원에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취지에서다.


서울시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14일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비용’ 해결을 위한 ‘시민 토론회’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안전한 도시철도 운영에 관심을 가져온 국회의원 중 일부(9명)와 시민단체, 노동계, 지자체, 시민, 정부, 학계 및 관련 전문가, 노동계, 수혜자 단체 등이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비용’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다.


특히 토론회에 참가한 발표자들은 무임승차를 보편복지제도로 인식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무임승차라는 용어 등이 마치 지하철 운영 적자의 주원인이라는 주장은 세대 간 갈등을 심화하고 사회성장동력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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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에 나선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지난 5년간 지하철 65세 이상 무임승차제도에 대한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순 현재 가치가 무려 3,632억원에 달했다”며 “고령자가 급속히 늘고 있는 환경에서 무임승차 제도로 노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면 의료비 절감, 자살 및 우울증 감소 등 사회경제적 편익이 크다”고 주장했다.

무임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정부가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무임승차제도는 84년 정부 지시로 만들어졌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의 복지사무라는 이유에서다.

이대현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등 그에 따른 수혜자인 정부는 당연히 비용보전을 해줘야 한다”며 “무임승차제도는 서울시나 대전 광주 등 특정지역에 국한된 혜택이 아닌 전국민이 타는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것이라 국가가 비용을 전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승우 구의역사고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안전소위팀장도 “JR서일본 후쿠치야마선 탈선 및 대구지하철 참사는 지자체나 공기업 등 예산제약으로 인해 적기에 안전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사고인데 도시철도는 공기업의 무임수송 비용을 포함한 공익서비스 지출로 장기간에 걸쳐 안전을 위협 받아왔다”며 “정부가 참사를 막기 위해 무임수송 비용의 손실보전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9월 21일 국회에서는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을 명시한 「도시철도법」개정법률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여 현재 법사위에서 법안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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