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개인 2,452명, 법인 630개로 체납액은 개인 1,048억원, 법인 642억원 등 모두 1,690억원을 체납했다.
체납자들의 체납규모는 1,000만∼3,000만원이 1,682명으로 가장 많은 54.5%를 차지했다. 개인 체납자는 50대가 943명으로 가장 많은 30.5%였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체납자는 A법인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등 110억원이다. 개인으로는 B씨가 지방소득세 추징분 17억원을 체납하고 있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서 볼 수 있으며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 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이다.
전영섭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강제공매,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지방세 포탈행위자는 조사·고발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