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직이는 먹이만 먹는 개구리의 습성과 질병은 사육농가에게 큰 애로사항으로 작용했다. 이에 경기농기원은 농촌진흥청의 예산 지원을 받아 지난 2015년부터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발굴을 위해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다.
강원대학교, 신한대학교와 공동으로 개구리 인공먹이 급이장치를 개발해 온 결과 죽 제품과 단백질 분말 제조에 성공해 보급을 앞두고 있다고 경기농기원측은 설명했다.
개구리는 지난 2005년부터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 포획이 금지돼 있다. 허가받은 농가에서 사육된 북방산개구리, 계곡산개구리, 아무르산개구리 등 3종의 개구리만 식용으로 판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