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대병원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15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 상 사망 종류를 지난 2016년 9월 병사로 기재했다가 9개월 만인 지난 6월 외인사로 수정했다. 사망 종류에 대한 외압의혹과 사망진단서 정정청구 소송이 제기되는 등 사회적 논란이 극심한 상황임에도 수정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고 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2개월간 수정 논의를 중단하는 등 뒤늦게 사망 종류를 수정, 사회적 논란 및 병원 신뢰도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감사원은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과 관련 다른 부분도 들여다 봤으나 기존에 알려진 내용 이외에 ‘외압’ 등 새로운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1차 민중 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 살수차의 물줄기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로 서울대병원 응급센터로 이송됐다. 이후 서울대병원에서 317일 동안 투병하다 2016년 9월 25일 사망했다. 하지만 주치의였던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가 사인을 병사로 기록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됐고, 유가족 측에서도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냈다. 서울대병원은 여러 차례 논의와 절차를 거쳐 지난 6월 14일에야 사망진단서 상의 사인을 외인사로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