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품질불량 전동킥보드·전동휠…소비자 피해 급증

안전성·AS정책·배상책임보험 등 확인해야

최근 전동킥보드나 전동휠 등 개인형 전동 이동수단 이용이 늘면서 품질 불량으로 인해 다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서울경제DB최근 전동킥보드나 전동휠 등 개인형 전동 이동수단 이용이 늘면서 품질 불량으로 인해 다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서울경제DB




전동 이동수단 품질 하자별 현황/사진=소비자원전동 이동수단 품질 하자별 현황/사진=소비자원


최근 전동킥보드나 전동휠 등 개인형 전동 이동수단 이용이 늘면서 품질 불량으로 인해 다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지난해 4월 전동킥보드를 샀다. 전동킥보드를 구매한 지 3일 후 평지에서 3단, 약 25㎞/h로 주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핸들이 접히면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오른팔과 왼쪽 손등, 무릎관절 부위에 심한 상처를 입었다.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4년 9개월(2013년 1월 1일∼2017년 9월 30일) 동안 접수된 개인형 전동 이동수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108건이었는데 올해 들어 9월까지는 총 75건(69.4%)으로 최근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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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유형별로 보면 품질 관련이 99건(91.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품질 관련 피해 중에서는 배터리 관련이 39건(35.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브레이크와 핸들장치(각 9건, 8.3%), 프레임과 성능미달(각 8건, 7.3%)이 이었다. 품질 불량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는 15건에 달했다.

피해구제 건수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전동킥보드가 56건(51.9%)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전동보드(31건, 28.7%), 전동스쿠터(21건, 19.4%)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개인형 전동 이동수단을 구입할 때는 제품 구조의 안전성, 품질보증기간 등 애프터서비스(AS) 정책,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손샛별인턴기자 setja@sedaily.com

손샛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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