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남해선 창원1터널에 이어 중부내륙선 상주터널에도 차로변경을 자동 적발하는 ‘법규위반 스마트 적발시스템’을 설치했으며, 12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장비는 터널 양방향에 2대씩 설치된 지능형 CCTV를 통해 달리는 차량의 번호판과 차로변경을 인식해(사진) 자동 선별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도로공사는 이 달 초부터 도로전광표지(VMS)와 예고표지를 통해 사전 홍보와 계도를 하고 있다.
적발된 차량 운전자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지난해 12월 남해선 창원1터널에 ‘차로변경 스마트 적발시스템’을 설치한 결과, 위반건수가 하루 220대에서 60대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터널은 폐쇄형 장소로 사소한 법규위반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15년에 상주터널에서는 시너 운반차량이 터널벽면을 충돌한 후 화재가 발생해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지난해 5월 창원1터널에서는 9중 추돌사고로 4명이 사망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차로변경 스마트 적발시스템 설치로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 운행을 유도해 터널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