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첫 이혼조정기일에 모습 보인 최태원 회장

노소영 관장은 법원출석 안해

최태원 SK 회장이 15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이혼조정절차 첫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최태원 SK 회장이 15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이혼조정절차 첫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법원에 낸 이혼조정절차 첫날에 직접 출석했다.

최 회장은 15일 오후1시50분께 서울가정법원에 도착해 가사12단독 허익수 판사 심리로 열린 노 관장과의 첫 이혼 조정기일에 참석했다. 최 회장은 조정기일에 출석한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조정실로 향했다.


노 관장은 이날 법원에 나오지 않았다. 조정기일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소송대리인이 대신 출석해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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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원의 이혼조정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오후2시11분께 조정실을 나온 노 관장 측 소송대리인은 합의 여부와 관련해 “저희 측 당사자가 출석을 안 해 당연히 합의가 안 됐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난 7월19일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냈다. 이혼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두 사람이 조정절차에서 합의하면 재판 없이도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이혼이 결정된다. 하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정식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혼조정에 이르기 수년 전부터 별거 상태로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히며 혼외자녀의 존재를 공개한 바 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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