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능날 지진 나면 어떻게?…단계별 대처요령

가~다 3단계로 나눠…진동 크면 운동장 대피

중단땐 시간 연장…고사장 밖으로 나가면 안돼

수능날 지진이 발생할 경우 전국 85개 시험지구별로 대처단계가 고지된다./연합뉴스수능날 지진이 발생할 경우 전국 85개 시험지구별로 대처단계가 고지된다./연합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 전날인 15일 경북 포항에서 강진이 발생하면서 수능시험 도중 지진이 일어날 경우 대처법에 관심이 집중된다.

교육부는 포항을 비롯한 전국에서 예정대로 수능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각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수능 날 지진이 일어나면 규모, 발생시간, 장소 등이 각 시험장에 통보되며 전국 85개 시험지구별 대처단계도 고지된다.

대처단계는 ‘가’부터 ‘다’까지 3단계로 나뉜다. 가 단계는 진동이 미미한 경우로 중단없이 시험을 계속 보는 게 원칙이다. 수험생이 크게 동요하거나 학교건물 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시험을 일시 멈추고 대피할 수 있다.


나 단계는 ‘진동이 느껴졌으나 안전은 크게 위협받지 않은 상태’다. 일단 책상 밑으로 대피한 후 상황이 나아지면 시험이 재개된다. 수험생은 시험실 감독관이 ‘시험 일시 중지, 답안지 뒤집기, 책상 아래 대피’를 지시하면 신속히 따르면 된다. 상황이 긴급할 경우 답안지 뒤집기는 생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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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계는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다 단계가 통보된 고사장은 수험생을 운동장으로 대피시킨 뒤 상황에 따라 추후 조치를 결정하면 된다.

지진 때문에 시험이 중단되거나 수험생이 대피한 경우 소요된 시간만큼 시험기간이 연장된다. 시험이 다시 시작될 때는 원칙적으로 안정시간 10분이 부여된다. 시험중단·재개가 이뤄진 경우 시험이 끝나더라도 수험생은 정숙하며 대기해야 한다. 시험실별로 시험 중단시간이 달라 종료시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불안감 등을 호소하는 수험생은 보건실 등 별도로 마련된 시험실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다만 외부로 나가는 건 금지된다. 외부로 나가게 되면 시험 포기로 간주된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정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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