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법부 블랙리스트’ 본격 조사 활동 시작…조사위 구성 완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할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위원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조사활동에 나선다.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중기(58·사법연수원 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15일 법원 내부 공지를 통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과 전국법관대표회의 현안조사소위원회 위원 위주로 위원을 위촉하고, 활동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추가조사위원은 진상조사위와 판사회의 측에서 각각 3명을 위촉했다. 일부에서 나오는 평향성 시비를 차단하고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진상조사위측에는 성지용(53·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안희길(45·31기) 서울남부지법 판사, 구태회(37·34기) 사법연수원 교수가 참여했다.


판사회의에서는 최한돈(52·28기) 인천지법 부장판사, 최은주(52·29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김형률(47·32기)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참여한다. 최한돈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를 거부한 데 항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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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들은 앞으로 사법연수원에서 근무하며 조사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조사는 의혹 규명의 핵심으로 꼽혔던 사법행정 담당자 등의 컴퓨터 등 물적 조사를 중심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민 위원장은 “추가조사는 미흡하다고 지적된 부분에 한정하여 물적 조사를 중심으로 하고, 인적 조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조사과정에서 사법부 구성원들의 자존감과 명예에 흠이 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고, 가능하면 관련 당사자들의 동의와 참여 하에 조사가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은 지난 13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를 위해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서울동부지법원장을 지낸 민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위원장에게는 위원회 구성과 활동에 관한 모든 권한이 위임됐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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