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제3자 뇌물공여→직접 뇌물로...이재용 항소심 공소장 변경

법원, 특검팀 공소장 변경 허가

법원이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에 ‘직접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16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항소심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재단 출연금에 대해 제3자 뇌물제공으로 기소했던 것을 대통령 요구에 따라 설립 출연금을 대신 부담 또는 지원해준 직접 뇌물 범죄로 변경하게 됐다”고 공소장 변경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입증이 까다로운 제3자 뇌물공여보다 ‘대가성’만 입증되면 죄가 성립하는 단순 뇌물죄로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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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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