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 전 국정원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2015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 전 국정원장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0일 검찰 조사에서 그는 “안보 정세가 위중해 국정원 강화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라며 ”오히려 국정원이 큰 상처를 입고 흔들리고 약화되고 있다. 크게 걱정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입을 굳게 닫고 조사실로 향했다.
그동안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의혹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던 이병호 국정원장은 청와대의 요구로 특수활동비를 전달했다는 내용을 결국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사진=TV조선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