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이날 오전 11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학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영학은 딸 친구를 살해한 혐의 뿐만 아니라 아내의 죽음에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 실제로 이영학은 아내가 사망한 3일 후 성인 사이트에 “커플이 되고 싶다. 동거 가능”이라는 내용을 담은 글을 올렸다.
또한 아내 시신을 직접 염하는 모습을 공개하는 등 본인이 평소 아내 사랑이 극진했음을 주장하나, 아내 추락 당시가 담긴 폐쇄회로TV(CCTV) 영상은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목격자들은 “두 사람이 가족인지 몰랐다” “울고불고 그런 것도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영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이 아내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데 전화를 한다거나 울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를 태운 구급차가 출발하는 모습을 쳐다보지도 않고 휴대전화만 쳐다봐 더욱 의문을 키웠다.
이영학의 아내는 사망 직전 이영학의 계부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혹 당사자인 계부가 사망해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아내의 사망과 관련해 이영학을 추가 혐의로 기소할지도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