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는 16일(현지시간) 한국과 독일·중국·스위스·인도·이탈리아에서 수입한 냉간압연강관에 반덤핑관세를 매기기로 예비판정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들 국가 기업들이 냉간압연강관을 미국에 공정가격보다 5.10~209.06% 낮게 수출하고 있다고 판정했다.
상무부는 한국산 냉간압연강관에 5.10~48.00%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상신산업에 ‘불리한 가용정보(AFA)’ 규정을 적용해 48.00%를, 다른 강관업체 율촌에는 5.10%를 부과했다. 이번 판정은 예비판정으로 상무부는 내년 4월3일께 최종판정을 할 계획이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