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관세청, 포항 지진피해 기업 세금납부 최장 1년 연장

복구 마무리까지 관세조사 연기·유예

포항 지진 피해기업의 관세 납부가 최장 1년간 연장된다. 관세조사도 피해 복구를 마무리할 때까지 중단된다.

관세청은 경북 포항지역 지진으로 피해를 본 기업을 이같이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관세청은 우선 해당 기업 수입물품의 납부세액은 담보가 없어도 최장 12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올해 관세조사 대상인 경우 피해 구제가 끝날 때까지 조사를 유예하고 이미 조사 중인 업체는 희망에 따라 연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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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기업이 관세 환급을 신청하면 별도로 서류 제출을 받지 않고 신청 당일 환급금을 결정·지급한다. 아울러 체납 기업도 예외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체납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본 기업이 빨리 정상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세종=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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