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경북 포항지역 지진으로 피해를 본 기업을 이같이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관세청은 우선 해당 기업 수입물품의 납부세액은 담보가 없어도 최장 12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올해 관세조사 대상인 경우 피해 구제가 끝날 때까지 조사를 유예하고 이미 조사 중인 업체는 희망에 따라 연기할 예정이다.
피해 기업이 관세 환급을 신청하면 별도로 서류 제출을 받지 않고 신청 당일 환급금을 결정·지급한다. 아울러 체납 기업도 예외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체납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본 기업이 빨리 정상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