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양성 체제 개편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개설로 내년이면 서울대 법과대학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학부가 없어지기 전까지 졸업을 못 하는 법대생은 어떻게 될까. 20일 서울대에 따르면 내년 2월 28일 완전히 폐지되는 서울대 법대에는 졸업을 못 하는 학부생이 총 3명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 복무로 휴학 중인 07학번 학생 2명과 08학번 재학생 1명이 현재 졸업학점을 채우지 못한 상태라고 서울대는 전했다.
군 휴학생들은 제대 이후 내·후년 복학할 예정이며, 다른 1명은 현재 학부 수업을 듣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4학년생 9명은 내년 2월 학부를 졸업할 예정이다. 로스쿨 개설로 2009년부터 신입생을 받지 않은 법과대학의 ‘간판’이 내년이면 완전히 내려가지만, 마지막 3명은 여전히 서울법대생으로 남는 것이다.
이에 법과대학은 올해 3월부터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들 3명의 보호 대책과 졸업 방안 등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서울대는 기한과 상관없이 학칙의 재학 연한 규정을 따르고 졸업학점만 채운다면 이들에게 법과대학 졸업증서를 주기로 했다.
학칙에 따르면 재학 연한은 최대 8년이며 일반휴학 3년, 군 휴학 2년은 따로 보장된다. 이들은 학부가 사라져도 마지막 법대생으로 법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고, 원한다면 과를 옮기는 전과를 통해 다른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도 있다.
문제는 이들만을 위한 학부 수업을 별도로 개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학은 로스쿨 개원 이전 학사학위 과정에 입학한 학생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학사학위 과정을 유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대는 이들이 법학 관련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로스쿨에서 위탁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로스쿨 소속 학부생으로 학부 과목 대신 로스쿨이나 일반대학원에서 열리는 법 관련 과목을 통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로스쿨은 교양과목을 개설해 이들이 다른 학부생과 함께 교양 수업을 듣고 전공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관계자는 “학부가 사라지기 전 모든 학생이 졸업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했지만, 군 휴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졸업을 못 하게 되는 학생이 나왔다”며 “이 학생들은 이미 충분히 법대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나머지 학점을 채우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샛별인턴기자 setj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