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재판 27일 재개

재판 출석할지는 미지수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재판이 오는 27일 재개된다. 지난달 16일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며 변호인단이 총사퇴한 지 42일 만이다. 다만 재판이 다시 열린다고 해도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달 27일 오전10시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을 재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손경식 CJ그룹 회장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증인신문기일을 잡아뒀다. 다음날인 28일에는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증인으로 나온다.


재판부는 국선변호인단의 변론 준비가 일단락돼 재판을 다시 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 5명을 선정했고 이들은 12만쪽에 달하는 사건기록을 넘겨받아 재판 준비를 해왔다. 다만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국선변호인의 접견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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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검찰 수사와 재판은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하며 향후 재판을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어려울 경우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궐석재판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현재로선 피고인이 출석할지가 결정되지 않아 궐석재판 여부를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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