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서울경제TV] 연금저축계좌 통한 ETF 투자 상품 나온다



[앵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ETF 투자상품이 출시될 전망입니다.


기존에도 연금저축을 통한 ETF 투자 길은 열려 있었지만, 세제와 관련된 걸림돌 탓에 실제 투자 사례가 없었는데요.

금융당국은 금융투자협회와 업계가 참여한 태스크포스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상장지수펀드, ETF 투자가 실질적으로 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민들이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ETF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시스템도 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

ETF는 특정 지수를 안정적으로 추종하고, 거래소에 상장돼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거래돼 수수료가 낮고 장기투자에 적합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장기상품인 연금저축을 통한 ETF 투자가 가능했지만, 세제 관련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활용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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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를 통한 ETF 매매 시 증권사에 지급하는 위탁매매 수수료가 비용이 아닌 자금 중도인출로 여겨져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될 소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위탁매매수수료를 비용으로 처리하고 소득세 부과는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연금저축을 통한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취지인 만큼, 인버스나 레버리지 ETF는 편입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상품들은 추종지수의 반대로 움직이거나 변동 폭의 두 배가 반영되는 특성상 장기투자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노후자산 보호를 위해 미수거래와 신용 사용도 금지했습니다.

이는 쉽게 말해 외상으로 주식을 사는 형태인데, 매수 후 미납이나 연체가 발생할 경우 연금 세제 문제가 복잡해지고 노후자산 보호에도 도움이 안된다 것이 금융의 판단입니다.

한편 ETF 매수 여부와 무관하게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연간 납입액 400만원 한도 내에서 종합소득 기준 4,000만원을 밑돌면 최대 66만원, 이상은 최대 52만8,0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정훈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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