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연금저축이 안정적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해 장기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인버스·레버리지 ETF는 편입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노후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미수거래와 신용 사용도 금지했다.
미수거래와 신용사용으로 ETF 매수 후 미납·연체가 발생해 반대매매나 연체이자가 생길 경우 연금 세제 문제가 복잡해지고 이런 거래는 노후자산 보호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ETF 매수 여부와 무관하게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은 그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