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연금저축으로 ETF 투자 시 기타소득세 안 내도 된다

금융위 위탁매매수수료 ‘비용으로 처리’ 업무지침 변경

금융위원회는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경우 ETF 매매 시 발생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자금 인출이 아닌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업무지침을 바꿨다고 20일 밝혔다. 위탁매매수수료를 자금 인출로 볼 경우 기타소득세 16.5%가 발생할 수 있어 지금까지 연금저축 ETF 투자를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위는 연금저축이 안정적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해 장기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인버스·레버리지 ETF는 편입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노후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미수거래와 신용 사용도 금지했다.


미수거래와 신용사용으로 ETF 매수 후 미납·연체가 발생해 반대매매나 연체이자가 생길 경우 연금 세제 문제가 복잡해지고 이런 거래는 노후자산 보호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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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ETF 매수 여부와 무관하게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은 그대로 적용된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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